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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지원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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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oChao 2023. 4. 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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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 글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될 것이니 주기적으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월 30만 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중위소득 확인 링크)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지원 대상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 세대당 10만원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3. 03. 27.(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청년도약계좌 (5년간 본인납입 금액 포함 약 5천만 원)

지원 대상

  • 개인소득 : 6,0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 180% 이하 청년

단!!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원금이니 꼭 참여하세요. 

자산 형성 방법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195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 ~ 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 : 16 ~ 195.4만 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선정기준

  • 1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2 유형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기존 150만 원)
  • 외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기존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기존 300만 원)

지급 방식

2022년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정기)

  • 정기로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 100% 지급
  • 반기로 신청하면 1년 치 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을 수 있음
    • 상반기 35%, 하반기 65%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분기당 175만 원 x 4회 )

선정기준

  • 연령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결혼여부 : 미혼
  •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단, 1차 공고 후 신청, 선정 미달지역에선는 아래순위에 따라 선발함
      • 1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소재지 : 신청지역
      • 2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 3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인근 ( 경북 내 접경지역), 기업 소재지 :신청지역
      • 3차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거주 청년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신청지역으로 1개월 이내 이전하여야함. 
  • 급여조건 : 월 300만원 또는 연 3,600만원 미만
  • 기업조건 : 경북도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자산형성 지원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2년 만기예금, 10,600천원 + 이자)
    • 청 년 : 3,600천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자자체 : 7,000천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월 20만 원)

신청자격

  • 신청 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
    • (거주) : 2021. 4. 3. 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2년 이상 ) 
    • (연령) : 1995년 ~ 2004년 출생자
  •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1.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자(19 ~ 24세, 월 20만 원 지원)
    •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 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1만 원)
      1. 단,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 원 중 문화누리비(11만 원) 제외하고 차액 지급

 

 

국가장학금 (최대 전액 or 520만 원)

국가장학금 1 유형

  •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학생 대상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성적 기준 개선
구분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 기초 차상위 1~3구간 4~8구간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2회 허용)
B학점 이상

소득구간 확인 바로가기

 

2023년 국가장학금 1 유형(다자녀) 지원 단가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1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3년 540만 원)의 200%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

 

 

  • 23년 2학기부터는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 원)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돼요.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여기서 원가구란 본인 및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다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최대 63만 원)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1순위 지원 :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 3순위 지원 : 일반청년

지원 내용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가 있는자
  • B형 : 정신겅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
  • 경력의 차이입니다. B급 경력 > A 급 경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최대 300만 원)

적용대상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 34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름)
    • 예시 :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적 사정으로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등등

위의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청년도진지원사업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내용

 

밀착상담

  •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을 통하여 요구 파악 및 구체적인 지원 제공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자신감회복

  • 자기 이해 및 동기부여,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감 개선 유도

진로탐색

  • 바람직한 직업 가치관 확립 및 진로 방향성 설정 

취업역량 강화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 수료 시 20만 원 지급

  • 각 모듈당 1개 이상 프로그램 이수 및 운영기간 동안 총 32시간 프로그램 참여

 

청년구직지원금 (최대 300만 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 34세 청년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졸업 요구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 수료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 단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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