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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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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oChao 2023. 4.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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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다들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2023년은 기존과 크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기존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하시고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업으로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때 함께 하지 못한 소득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부업)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매년 6월 30일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희망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까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스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으로 산출됩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항목

  • 주택자금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종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정약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고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세액 2023

작년과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5%)
1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5천만원 초과금액의 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5%)

예시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
:  84만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5% = 1,740,000원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정부 24(1588-2188)
  • 온라인 확인

 

환급일정

종합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30일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4.18 - [welfare] - 2023 청년 지원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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