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윤창호법 실행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들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단속 혹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색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벌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위반 횠수 | 처벌 기준 | |
1회 | 0.2 % 이상 |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미만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분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0.08% | 벌점 100 | 벌점100/110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0.2%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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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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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박아서 대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알코올 수치는 0.17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로는 벌금 500~1000만 원 사이를 받게 될 것이고, 행정 처분으로는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경찰 조사 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인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민사 및 형사에 대해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제공하시고, 기타 공공시설일 경우 복원을 하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인 및 대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로 경찰조사를 진행하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 몇 가지 준비해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형 자료입니다. 선처해 주십사 하고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신고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무면허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수입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직증명서나, 대출 관련 서류 등 본인의 스토리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될 시점에 위의 양형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검사님에게 넘어갔을 때도 계속 보낼 수 있으니 계속 준비하세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들 죽어도 음주 운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본인 가족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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