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다들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2023년은 기존과 크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기존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하시고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업으로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때 함께 하지 못한 소득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부업)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스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으로 산출됩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항목
산출세액 2023
작년과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5%)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5%)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5%) |
예시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
: 84만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5% = 1,740,000원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일정
종합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6월 30일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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