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 글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될 것이니 주기적으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월 30만 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중위소득 확인 링크)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지원 대상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3. 03. 27.(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청년도약계좌 (5년간 본인납입 금액 포함 약 5천만 원)
지원 대상
- 개인소득 : 6,0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 180% 이하 청년
단!!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원금이니 꼭 참여하세요.
자산 형성 방법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195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 ~ 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 : 16 ~ 195.4만 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선정기준
- 1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2 유형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기존 150만 원)
- 외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기존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기존 300만 원)
지급 방식
2022년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정기)
- 정기로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 100% 지급
- 반기로 신청하면 1년 치 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을 수 있음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분기당 175만 원 x 4회 )
선정기준
- 연령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결혼여부 : 미혼
-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단, 1차 공고 후 신청, 선정 미달지역에선는 아래순위에 따라 선발함
- 1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소재지 : 신청지역
- 2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 3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인근 ( 경북 내 접경지역), 기업 소재지 :신청지역
- 3차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거주 청년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신청지역으로 1개월 이내 이전하여야함.
- 급여조건 : 월 300만원 또는 연 3,600만원 미만
- 기업조건 : 경북도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자산형성 지원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2년 만기예금, 10,600천원 + 이자)
- 청 년 : 3,600천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자자체 : 7,000천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월 20만 원)
신청자격
- 신청 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
- (거주) : 2021. 4. 3. 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2년 이상 )
- (연령) : 1995년 ~ 2004년 출생자
-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자(19 ~ 24세, 월 20만 원 지원)
-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 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1만 원)
- 단,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 원 중 문화누리비(11만 원) 제외하고 차액 지급
국가장학금 (최대 전액 or 520만 원)
국가장학금 1 유형
-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학생 대상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성적 기준 개선
구분 |
장애학생 |
자립준비청년 |
기초 차상위 |
1~3구간 |
4~8구간 |
성적 기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C학점 이상 |
B학점 이상 (C학점 2회 허용) |
B학점 이상 |
소득구간 확인 바로가기
2023년 국가장학금 1 유형(다자녀) 지원 단가
구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1 유형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다자녀 |
첫째, 둘째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셋째이상 |
전액 |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3년 540만 원)의 200%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
- 23년 2학기부터는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 원)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돼요.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여기서 원가구란 본인 및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다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최대 63만 원)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1순위 지원 :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 3순위 지원 : 일반청년
지원 내용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가 있는자
- B형 : 정신겅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
- 경력의 차이입니다. B급 경력 > A 급 경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최대 300만 원)
적용대상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 34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름)
- 예시 :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적 사정으로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등등
위의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청년도진지원사업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내용
밀착상담
-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을 통하여 요구 파악 및 구체적인 지원 제공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자신감회복
- 자기 이해 및 동기부여,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감 개선 유도
진로탐색
- 바람직한 직업 가치관 확립 및 진로 방향성 설정
취업역량 강화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 수료 시 20만 원 지급
- 각 모듈당 1개 이상 프로그램 이수 및 운영기간 동안 총 32시간 프로그램 참여
청년구직지원금 (최대 300만 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 34세 청년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졸업 요구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 수료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 단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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