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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규모집 일정 지원 대상 신청 방법
ChaoChao
2023. 4. 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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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링크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모두 지원금 받길 바라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규모집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중위소득 확인 링크)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위 조건에 모두 만족하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및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추후 별도 공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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