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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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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oChao 2023. 4. 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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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방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은 목돈 마련 관련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시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19세~ 만 39세 미혼 청년 

사랑채움사업답게 미혼만 가능합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선정기준

  • 연령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결혼여부 : 미혼
  •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단, 1차 공고 후 신청, 선정 미달지역에 서는 아래순위에 따라 선발함
      • 1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소재지 : 신청지역
      • 2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 3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인근 ( 경북 내 접경지역), 기업 소재지 :신청지역
      • 3차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거주 청년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신청지역으로 1개월 이내 이전하여야 함. 
  • 급여조건 : 월 300만 원 또는 연 3,600만 원 미만
  • 기업조건 : 경북도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위 조건이 맞으시면 당장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산형성 지원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2년 만기예금, 10,600천 원 + 이자)
    • 청 년 : 3,600천 원(매월 15만 원, 총 24회 적립)
    • 자자체 : 7,000천 원(분기당 175만 원, 총 4회 적립)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관 : 055-880-2760

 

2023.04.18 - [welfare] - 2023 청년 지원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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