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방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은 목돈 마련 관련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시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19세~ 만 39세 미혼 청년
사랑채움사업답게 미혼만 가능합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선정기준
연령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결혼여부 : 미혼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단, 1차 공고 후 신청, 선정 미달지역에 서는 아래순위에 따라 선발함
1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소재지 : 신청지역
2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3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인근 ( 경북 내 접경지역), 기업 소재지 :신청지역
3차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거주 청년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신청지역으로 1개월 이내 이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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