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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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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oChao 2023. 4.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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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하루빨리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돼요.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여기서 원가구란 본인 및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 산정 방식

재산 상정 방식

재산 상정 박식입니다. 헷갈릴 경우 위 글을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되며, 웬만하면 홈택스 가시면 소득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집주인이 가까운 가족이면 안된다는 의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금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해 드립니다.

  • 월 최대 20만 원 x 최대 12개월
    •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그만큼 제외 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본인이 못 갈경우 :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2023.04.18 - [welfare] - 2023 청년 지원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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