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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ChaoChao
2023. 4. 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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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방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은 목돈 마련 관련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시는 점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wmg5n/btsaVcDOSdA/dkBELajoqVtomhkPEQVWW1/img.png)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19세~ 만 39세 미혼 청년
사랑채움사업답게 미혼만 가능합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선정기준
- 연령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결혼여부 : 미혼
-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단, 1차 공고 후 신청, 선정 미달지역에 서는 아래순위에 따라 선발함
- 1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소재지 : 신청지역
- 2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 3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인근 ( 경북 내 접경지역), 기업 소재지 :신청지역
- 3차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거주 청년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신청지역으로 1개월 이내 이전하여야 함.
- 급여조건 : 월 300만 원 또는 연 3,600만 원 미만
- 기업조건 : 경북도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위 조건이 맞으시면 당장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산형성 지원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2년 만기예금, 10,600천 원 + 이자)
- 청 년 : 3,600천 원(매월 15만 원, 총 24회 적립)
- 자자체 : 7,000천 원(분기당 175만 원, 총 4회 적립)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관 : 055-88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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