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3년이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연말만 되면 13월의 보너스!!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글은 일반적인 연말정산 말고 23년 내에 중도퇴사자들을 위한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3년에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재취업하신 분, 취업하지 않으신 분 이렇게 둘로 나뉠 텐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취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재취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현 근무지와 이전 근무지에서 자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에 연락하셔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서 제출합니다.
사실상 현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알아서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회 50% 지원(청년 지원금) (1) | 2024.01.08 |
---|---|
2024 청년 지원금 총 정리 ( 계속 업데이트 중 ) (1) | 2024.01.08 |
2024 청년 지원금 미리 준비하세요 (1) | 2023.11.30 |
전세자금 대출 연장과 목적물 변경 동시 진행방법 (0) | 2023.08.30 |
청년구직 지원금 최대 300만원 받아가세요 (0) | 2023.07.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