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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지원금 총 정리 ( 계속 업데이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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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oChao 2024. 1. 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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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2024년도 청년 지원금을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도에도 적용되는 청년 지원금과 2024년도에 신설되는 청년 지원금을 한 번에 알려드리오니 꼭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부분은 빠르게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지원금 모음집
2024 청년지원금 모음집 대문 글

 

 

청년도약계좌 (5년간 본인납입 금액 포함 약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개인소득 : 6,000 이하 -> 7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 180% 이하 청년

단!!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원금이니 꼭 참여하세요. 

자산 형성 방법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195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도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빠르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 ~ 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 : 16 ~ 195.4만 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선정기준

  • 1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2 유형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도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기존 150만 원)
  • 외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기존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기존 300만 원)

지급 방식

2023년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정기)

  • 정기로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 100% 지급
  • 반기로 신청하면 1년 치 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을 수 있음
    • 상반기 35%, 하반기 65%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분기당 175만 원 x 4회 )

사랑채움사업은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2022, 2023년 꾸준히 진행된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선착순이오니 항상 주시하시고 확인하시어 지원받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 연령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결혼여부 : 미혼
  •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단, 1차 공고 후 신청, 선정 미달지역에선는 아래순위에 따라 선발함
      • 1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소재지 : 신청지역
      • 2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 3순위) 청년근로자 주거지 : 신청지역 인근 ( 경북 내 접경지역), 기업 소재지 :신청지역
      • 3차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거주 청년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신청지역으로 1개월 이내 이전하여야함. 
  • 급여조건 : 월 300만원 또는 연 3,600만원 미만
  • 기업조건 : 경북도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자산형성 지원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2년 만기예금, 10,600천원 + 이자)
    • 청 년 : 3,600천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자자체 : 7,000천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월 20만 원)

해당 사업도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 올해도 꼭 진행될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꼭 월 20만 원 바우처 획득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 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
    • (거주) : 2021. 4. 3. 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2년 이상 ) 
    • (연령) : 1995년 ~ 2004년 출생자
  •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1.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자(19 ~ 24세, 월 20만 원 지원)
    •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 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1만 원)
      1. 단,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 원 중 문화누리비(11만 원) 제외하고 차액 지급

 

 

국가장학금 (최대 전액 or 520만 원)

국가장학금 1 유형

  •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학생 대상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성적 기준 개선
구분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 기초 차상위 1~3구간 4~8구간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2회 허용)
B학점 이상

소득구간 확인 바로가기

 

2023년 국가장학금 1 유형(다자녀) 지원 단가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1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3년 540만 원)의 200%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

 

 

  • 23년 2학기부터는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최대 63만 원)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1순위 지원 :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 3순위 지원 : 일반청년

지원 내용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가 있는자
  • B형 : 정신겅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
  • 경력의 차이입니다. B급 경력 > A 급 경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최대 300만 원)

적용대상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 34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름)
    • 예시 :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적 사정으로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등등

위의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청년도진지원사업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내용

 

밀착상담

  •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을 통하여 요구 파악 및 구체적인 지원 제공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자신감회복

  • 자기 이해 및 동기부여,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감 개선 유도

진로탐색

  • 바람직한 직업 가치관 확립 및 진로 방향성 설정 

취업역량 강화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 수료 시 20만 원 지급

  • 각 모듈당 1개 이상 프로그램 이수 및 운영기간 동안 총 32시간 프로그램 참여

 

청년구직지원금 (최대 300만 원)

사업내용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중인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 34세 청년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졸업 요구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 수료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 단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K-Pass (최대 57 만원)

사업 내용

월 21회 이상 최대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 에서 53%까지 적립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 최대 200 만원 )

사업 내용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분야에 취직한 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빈 일자리 항목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건축 시공 및 설비, 토목 및 조경, 전기 및 통신 등

 

장려금 지급 방법

취업 후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 지급입니다. 

 

대상자

2023년 10월부터 취직한 사람을 기준입니다. 기한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꼭 받아 가세요!!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할인 바로가기( 최대 24만 원 )

2024년 새로 신설된 청년 지원금 중 하나인 기술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시험 전 종목에 지원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지원 금액 : 응시료 50% 감면 

지원 항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과 서비스 분야

 

 

 

청년 지원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에 시행될 지원입니다. 아마 올해 주어지는 청년 지원금 중 Top 3안에 포함될 혜택이오니 꼭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대상
    • 단, 군복무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부모님과 같이 거중 중 이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매리트이죠.
    • 단,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이번 신청 자격을 보면 진짜 청년들을 위해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군복무자도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일 경우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 무주택이 인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본인 소득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오니 이번기회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아동발달 지원 (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

2024년 역시 진행 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9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포함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5만원 계좌에 넣으면 10만원 넣어 준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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